Skip to content

생계형 개발자 수첩 ver4.0

이제 나이 먹어 강제로 4.0 버전업됨, 일인개발자임, 파키스탄식 코딩.. 오래된 코드도 다시 쓴다.

Month: 2018 7월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Posted on 2018년 7월 16일 - 2018년 9월 25일 by kimczip

개인사업자 신청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고, 초기에 필요 물품 구매할 것들이 좀 있어 지출을 해야 하는데 지출증빙을 위해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보려 한다.

 

하단은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관련 내용

01
개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함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02
등록방법

개인사업자
–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음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음
–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청

03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용내역 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가능함

구 분
조회 가능시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조회 가능(1월중순, 7월중순)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에 조회 가능(1,4,7,10월 중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됨

구 분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선택 불공제
「사업무관,접대관련,개인가사지출,비영업용 자동차」등은 불공제 대상
예)음식,숙박,항공운송,승차권,주유소,차량유지,과세유흥업소,자동차구입,골프연습장,목욕,이발 등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당연 불공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해나가자~!

Posted in 3.0Tagged 개인사업자, 세무Leave a comment

MySQL ( MariaDB )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의 대소문자 구분

Posted on 2018년 7월 14일 - 2018년 7월 14일 by kimczip

예전 개발DB가 Windows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서버를 이전하면서 Linux계열에서 DB를 운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만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에서 Table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메세지가 나오는게 아닌가..

원인은 현재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나는 DB명과 Table명을 대문자로 기입한다.

Windows에서는 디렉토리와 파일에 접근할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지만 Linux계열은 구분한다.

당시 Windows에서 실제 생성된 DB나 Linux로 이관된 DB에서 보면 모든 Table들이 소문자로 생성 되

있는데, Window 기반에서 대문자로 쿼리를 날려도 작동은 되지만 Linux계열은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실제 생성된 문자와 일치하여야한다.

 

다행히, MySQL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해결방법이 레퍼런스로 제공되고 있다.

https://dev.mysql.com/doc/refman/5.5/en/identifier-case-sensitivity.html

현재 설정값 확인법

DB Client Tool에서 show variables like ‘lower_case_table_names’; 값 확인

 

 value  meaing
 0 CREATE TABLE 이나 CREATE DATABASE 실행시 디스크에 저장되는 테이블과 데이타베이스의 이름을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생성한다.

SELECT 나 Insert 사용시에도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OS 에서만 의미가 있고 Windows/Mac OS X 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1  테이블과 DB 이름을 소문자로 생성하며 참조시에는 소문자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기존에 대문자가 포함되어 생성한 테이블과 DB 는 문제가 될 수 있다.
 2  CREATE TABLE 이나 CREATE DATABASE 실행시 디스크에 저장되는 테이블과 데이타베이스의 이름을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생성한다.

참조시에는 소문자로 변경한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을 가진 OS(Mac OS X) 에서만 동작한다.

확인 해 보면 기본값이

Linux & Unix = 0,

Windows = 1,

MacOS = 2

로 설정 되 있는걸 확인 할 수 있다.

위 설정은 Windows 에서는 설치 디렉토리\my.inf 파일을 수정하면 되며,

Linux 에서는 /etc/my.cnf 파일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된다.

* 시놀로지 NAS의 경우..

https://www.synology.com/ko-kr/knowledgebase/DSM/tutorial/Application/Can_MariaDB_settings_be_customized_on_Synology_NAS

[mysqld]

… 중략 …

lower_case_table_names = 1 <– 원하는 설정값

 

이후 DB 서비스 재시작하면 끝.

Posted in 3.0Tagged MariaDB, MySQLLeave a comment

개인 사업자 준비

Posted on 2018년 7월 11일 - 2018년 9월 25일 by kimczip

회사를 그만 두고 당분간 프리렌서 개발자로 활동하려 하는데, 사실 막막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정글 한가운데에 딱 놓여진 기분인데, 이대로 있다간 굶어 죽을거 같고 뭐라도 해볼려고 한다.

다행히, 일감은 얻었는데 갑측에서 세금 계산서를 처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면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첫 목표를 개인 사업자 생성으로 잡고 움직여 보려고한다.

아래 영상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 매우 도움되는 영상이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 안내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가능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1. 온라인상으로 가능
  2.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세무서 민원봉사실, 온라인 : 홈텍스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일반과세자로 등록 )

 

아래 영상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관한 영상

 

홈텍스_사업자_등록_1홈텍스_사업자_등록_1
홈텍스_사업자_등록_2홈텍스_사업자_등록_2
홈텍스_사업자_등록_구비서류홈텍스_사업자_등록_구비서류

홈텍스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메뉴로 들어가 신청서 작성하면 완료.

업종 코드는 940909와 722000 두가지중 하나를 많이 선택하는것 같다.

위의 코드들을 선택함에 따라 이득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는 프로그래머라는명칭이고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이다.

의미로 볼때 전자는 개인을 의미하는단어고 후자는 단체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세금에 영향이 있을거 같기도 하다. 일단 후자를 선택해서 등록 신청한 상태

Posted in 3.0Tagged 개인사업자, 프리랜서Leave a comment

버전

  • 3.0
  • 4.0

최근에..

  • 실행파일 디지털 서명하기 (프로그램 배포)
  • 자신의 PC에 막혀 있는 포트 검색
  • DB Table Column 이름 가져오기.
  • DLL 파일 PublicKeyToken 얻기
  • DSM 7.0에서 MariaDB 10 설정

Tags

10Gbps AMD Bitspower C# Command Control Corsair Crawling Exception F4-3200C14D-16GFX FLAREX G.Skill git gogs MariaDB MySQL NAS OpenCV Parallel PC-O9 rainmeter Ryzen scimitar Thermaltake UI Web WinForm 개발팁 개인사업자 광명시청 네트워크속도 데이터베이스 라이젠 랜선 랜케이블 리안리 메모리 명령프롬프트 수냉쿨링 수로 시놀로지 직구 커스텀쿨링 컴퓨터 퍼옴
Proudly powered by WordPress | Theme: micro, developed by Dev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