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 두고 당분간 프리렌서 개발자로 활동하려 하는데, 사실 막막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정글 한가운데에 딱 놓여진 기분인데, 이대로 있다간 굶어 죽을거 같고 뭐라도 해볼려고 한다.
다행히, 일감은 얻었는데 갑측에서 세금 계산서를 처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면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첫 목표를 개인 사업자 생성으로 잡고 움직여 보려고한다.
아래 영상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 매우 도움되는 영상이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 안내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
|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
|
|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가능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
|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 온라인상으로 가능
-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세무서 민원봉사실, 온라인 : 홈텍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일반과세자로 등록 )
아래 영상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관한 영상
홈텍스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메뉴로 들어가 신청서 작성하면 완료.
업종 코드는 940909와 722000 두가지중 하나를 많이 선택하는것 같다.
위의 코드들을 선택함에 따라 이득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는 프로그래머라는명칭이고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이다.
의미로 볼때 전자는 개인을 의미하는단어고 후자는 단체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세금에 영향이 있을거 같기도 하다. 일단 후자를 선택해서 등록 신청한 상태
Share the post "개인 사업자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