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전세계약

이번에 빌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부동산에 ㅂ자도 모르는상태에서

건물주와 계약을 했는데,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소리에 무슨소리인가.. 멍하기도 하고 겁도 나고 해서

나와 비슷한 사례를 격은 사람이 있던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6층짜리 신축빌라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건물주랑 저희집(601호) 명의가 다른데 계약금을 건물주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던데 집주인한테 입금하는게 아니고 건물주에게 해도 맞는지

신축빌라는 계약서를 두번 작성한다고 하는데
처음은 분양사무소랑 계약서 작성하고
두번째는 입주시 잔금치루고 설정말소조건으로 잔금시 설정해지하고 다시 작성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지요?

A.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축빌라전세의 경우, 투자자가 매입해 내놓는 경우가 90%이상이며, 분양중인 신축축 건물들의 경우,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한 감이있습니다.

2.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건축주와, 집주인이 될 매수인이, 계약체결 (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은 입주자가 생기면 그때
진행하기로함. 이라는 식의 단서조항을 걸었을 거에요)
2) 세입자 계약 ( 사실상 이때에는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계약금만 걸어놓고,
계약서는 명의가 집주인 명의로 이전 되었을때 작성하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분양팀 입장에서,
계약금만 달랑 걸어놓으면 불안 하겟지요? 왜냐하면, 세입자가 생겼으니 이제 계약을 진행 하겟다고.
매수인에게 밝히고,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와중에 세입자가 해약을 한다면, 매우 번거로운 절차
를 다시 밟아야 한답니다. 때문에 분양팀에서 건축주와 계약을 한번 써놓고, 그다음에, 명의 이전이
되면, 매수인 ( 즉 임대인 되실분 ) 과의 정식 계약을 맺게 된답니다.

3. 일단 현재 명의자는 건축주 이기때문에, 아직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분양계약도 어떠한 문제때문에 해약이 난다면, 그집은 다시분양을 해야하기 때문이겟죠?
그래서 현 시설물의 주인인 건축주가 계약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신축빌라 전월세는 복잡합니다 ^^;;

 

출저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201&docId=290097502&qb=67mM6528IOuRkOuyiCDqs4Tslb0=&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UtojvspVuE4ssaCrR4hssssss8R-016860&sid=wg7Dl%2BHKV/43kqAO7exgkw%3D%3D

 

부동산 하시는 지인분도 전세계약서에 계약을 다시 하더라도 승계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별 문제 없다고 한다.

위에 왜 그런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불안한건 어쩔수 없는듯 ..

전세 보증보험이라도 가입해놔야겠다.

  • 2018년 12월 19일